당근이나 중고나라, 바튜매 등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명의 의전(소유권 이전)하는데,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하고,
판매자(양도인)랑 같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꼭 확인할점
* 양도인 = 판매자 (현재 오토바이 소유자)
* 양수인 = 구매자의 부모님 (명의자) ≠ 본인
* 양수인의 대리인 = 구매자 (본인)
👉 구매자는 대리인이며 양수인은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에는 양수자에 부모님 성함과 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 준비물
1. 양도인
양도인이랑 구청에 같이 방문합니다.
양도인이 꼭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양도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원본
이 서류는 양도인에게 미리 요청하면 됩니다.

3. 양도인의 신분증
만약 양도인이 같이 안 가는 경우 신분증 복사본을 양수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4.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양수인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단, 부모님 명의로 오토바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양수인은 부모님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쉽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전면을 복사해서 가시면 됩니다.

** 필수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문하시는 김에 본인(대리인) 신분증도 챙기시면 안전할 겁니다.

5. 양수인의 위임장
양수인(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녀분(본인)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행정처리에 권한을 적절히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부모님과 본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위임장 양식은 없습니다만 아래의 문서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pdf
0.04MB

** 도장은 막도장이면 됩니다.

6. 오토바이 보험가입증서
오토바이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만 구매/인수/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증서를 인쇄해 가져가야 합니다.

7. 현금
여러 행정처리에 약 10,000원 내외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는 안되기 때문에 현금을 꼭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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